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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 소규모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중 올해 해썹 인증 업체 대상 -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 보조금 소진 시 까지 -

2024-01-29(월) 13:3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올해 지원대상)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신청 대상 중 작년 매출액 2억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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